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반송 및 폐기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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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질병요건제4조 · 조사료 요건제5조 · 조사료 처리시설 요건제6조 · 수출증명서제7조 · 수출중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반송 및 폐기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현지조사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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