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역량강화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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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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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