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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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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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