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2. 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3. 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4. 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5.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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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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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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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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