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제5조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1. 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2. 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3.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4.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5. 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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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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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