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육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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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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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