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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