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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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로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로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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