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8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한 때에는 관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경찰관서(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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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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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