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8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한 때에는 관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경찰관서(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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