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4조 (허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개항장에서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부터 또는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를 하고자 하는 선박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불개항장에서 개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제반역무를 제공받고자 하거나 그 밖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항하고자 하는 선박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지방청장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이나 외국원수 및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3. <삭 제>4.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5.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용선한 외국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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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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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