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5조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개항장에 기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의 소유자, 선체용선자, 그 대리인(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불개항장의 기항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장은 해당 선박이 기항하고자 하는 불개항장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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