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9조 (허가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 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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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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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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