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9조 (허가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 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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