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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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항허가서의 교부제8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9조 · 허가기간의 연장 등제10조 ·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제11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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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