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로마자), 저자이름(국문 및 로마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 목차,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10개 이내), 내용요약문(국문, A4 1매 이내)을 기재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기재하고, 명칭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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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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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