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원고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를 심사한다.
원고 심사 시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심사위원(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사 의뢰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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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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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