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3. 법제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위원장은 투고된 원고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지명한다. 이 경우 투고된 원고의 필자가 소속된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지명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