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소속기관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4급 이상의 법제업무 관련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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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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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