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 (참고문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문헌은 국내문헌ㆍ외국문헌의 순으로 하고,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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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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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