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법제」발간 전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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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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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