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 (원고의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에 원고를 수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제」의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온라인 논문투고ㆍ심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와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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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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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