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