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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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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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