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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