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훈련시설의 장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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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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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