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훈련시설의 장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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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제5조 · 훈련시설의 장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훈련시설의 인력기준제7조 · 업무협조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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