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훈련시설의 인력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