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1. 항공기조종운송2. 건설기계운전3. 조경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