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1. 항공기조종운송2. 건설기계운전3. 조경
④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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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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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훈련시설의 시설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훈련시설의 장비기준제6조 · 훈련시설의 인력기준제7조 · 업무협조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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