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산림사고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관련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단속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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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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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