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순찰시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불법산지전용,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 및 채취 등2. 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3. 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 유무 및 허가ㆍ신고사항 이행상태4. 산림관계 표지 등의 보존상태5. 산림보호상 필요한 시설의 보존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