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잘못베기 : 단순한 과실로 벌채대상 외 입목을 벌채하였을 때2. 입목손상 : 벌채작업 또는 사업지의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항력으로 입목이 손상되었을 때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시ㆍ발생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