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산림사업지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연접지역에 산림사업을 허가 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연접지역 관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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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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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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