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해야 한다.
순찰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드론순찰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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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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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