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해야 한다.
④순찰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드론순찰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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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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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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