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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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