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
2.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
3.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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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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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