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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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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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제1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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