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신청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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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신청방법제5조 · 지정심사계획의 수립제6조 · 서류의 보정 등제7조 · 심사기준제8조 · 심사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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