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사후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적정한 추진과 영

제13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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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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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