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1조 (평가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는 [별지 1] 서식에 따라 평가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료 및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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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용역 평가양식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5.> [별지 1] 설계용역 평가양식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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