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4조 (평가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본 지침에 따른 평가 제도를 총괄 관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신의성실, 공정의 의무를 가지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수 없다.
④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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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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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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