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9조 (평가 점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점수 및 배점비중은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발주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배점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본설계 평가점수와 실시설계 과정 및 결과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각각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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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계용역평가 기준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1. 설계용역평가 항목 및 배점 가. 배점비중 구분 | 구분 | 배점 | 배점비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기본설계 | 100점 | 10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실시설계 | 100점 | 과정평가 4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실시설계 | 100점 |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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