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2조 (평가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평가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평가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2]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3]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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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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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평가위원 제척 등제8조 · 평가위원회 개회 등제9조 · 평가 점수의 산정제10조 · 평가 방법 등제11조 · 평가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평가 결과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전고지의 의무제1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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