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2조 (평가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평가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평가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2]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3]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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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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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