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8조 (평가위원회 개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평가 세부계획을 수요기관, 외부위원, 평가대상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위원장은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 상호 간 질의ㆍ답변, 평가위원 상호 간 토론, 평가대상자 또는 설계감독자ㆍ공사감독자 등의 설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자 입회 하에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평가대상자가 열람토록 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후 설명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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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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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