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8조 (평가위원회 개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평가 세부계획을 수요기관, 외부위원, 평가대상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 상호 간 질의ㆍ답변, 평가위원 상호 간 토론, 평가대상자 또는 설계감독자ㆍ공사감독자 등의 설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자 입회 하에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평가대상자가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⑤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후 설명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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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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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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