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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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감독자 및 공사감독자 등의 구성은 수요기관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추천에 의한다.1. 기본설계 : 설계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감독자 또는 해당 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 등을 포함하여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수요기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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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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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