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삭 제>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감독자 및 공사감독자 등의 구성은 수요기관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추천에 의한다.1. 기본설계 : 설계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감독자 또는 해당 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 등을 포함하여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④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수요기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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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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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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