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5조 (평가의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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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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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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