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7조 (사전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본 지침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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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평가위원회 개회 등제9조 · 평가 점수의 산정제10조 · 평가 방법 등제11조 · 평가자료제12조 · 평가 결과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7조 · 사전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