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7조 (평가위원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건축설계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건축설계 용역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로써 평가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건축설계 용역에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3. 평가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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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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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