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2. `평가대상자'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용역 수행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용역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를 실시한다.3. `주관부서'는 설계용역관리 또는 설계용역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계용역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 삭 제 >6. `설계감독자' 및 `공사감독자'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서 설계관리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 및 수요기관 직원을 말한다.7. `외부위원'이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위원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을 말한다.8. `평가위원'이란 설계용역평가를 수행하는 자체위원(설계감독자, 공사감독자 등) 및 외부위원을 말한다.9. < 삭 제 >10.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