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0조 (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2]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2] 및 [별지 3]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평가위원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자, 수요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100%, 양호90%, 보통80%, 미흡70%, 불량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별표 1]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른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1.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2.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설계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