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의3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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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2. 상대방의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2. 상대방의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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