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항소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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