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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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소 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 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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