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의2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소 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 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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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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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