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터 3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고 그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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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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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